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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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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또는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1. 회수 제품명 : 미소 들기름(들기름) 2. 유통기한 : 2022. 03. 03. 3. 회수사유 : 벤조피렌 부적합 (자가품질검사) (기준규격 2.0 ug/kg 이하, 검사결과 3.7 ug/kg) 4.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5. 회수영업자 : 안동청해종합식품 6. 영업자주소 : 경북 안동시 경동로 748(법흥동) 7. 연락처 : 054-858-1352 8.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보건위생과(☎ 054-840-6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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