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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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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및 생산일자 제품명 생산일자 신안곱창돌김 2021-02-22 2021-02-23 2021-03-11 신안돌김 2021-02-23 곱창재래돌김 2021-03-10 나.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사카린나트륨 검출)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라. 회수영업자 : (주)대명건해 마. 영업자주소 :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길 205-74 바. 연 락 처 : 061-453-9010 사.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소 위생팀 (☏061-450-5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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