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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 즉석떡볶이( ㈜티제이컴퍼니)
작성일 : 2021-04-19 조회 : 99 삭제자 :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문화관광과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즉석떡볶이
나. 유통기한 : 2022.1.20. (유통량:3,120개)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티제이컴퍼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409번길 20,
                                    나동 1층
사. 연락처 : 031-769-884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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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