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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방울다다기 양배추(호주) -농업회사법인(주)미주후레쉬
작성일 : 2021-04-21 조회 : 122 삭제자 :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방울다다기 양배추(호주)
나. 수입신고일자 : 2021. 03. 25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보스칼리드)기준 초과
        - 보스칼리드 0.11mg/kg 검출(기준:0.05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미주후레쉬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형동림로 95
사. 연락처 : 031-334-072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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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