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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일 : 2021-04-22 조회 : 94 삭제자 :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①강황가루 ②계피가루
나. 유통기한 : ①강황가루:2023.02.17. ②계피가루: 2023.03.03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김대용 [(주)(식품소분업)]
바. 영업소주소 : 경기도 내촌면 금강로 2519-48, 가동 1층
사. 연락처 : 031-531-9188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안전과(☎031-53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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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