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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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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빠스카도토리묵 나. 유통기한 : 2021. 7. 2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빠스카도토리묵에서 대장균군 기준 초과 (기준: n=5, c=1, m=0, M=10, 결과: 각 g당 130, 280, 350, 130, 91)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 마. 회수영업자 : 빠스카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848 사. 연 락 처 : 054-972-266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정태진 054-979-6673) 회수종료(202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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