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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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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회수종료(2021.07.30.)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야채볶음밥&닭가슴살청양소시지 (2022.07.12.까지) - 귀리현미밥&두부스테이크 (2022.07.14.까지) - 김치볶음밥참&참치오믈렛, 야채볶음밥&닭가슴살청양소시지, 귀리현미밥 &두부스테이크(2022.07.16.까지) - 새우볶음밥&오리슬라이스 (2022.07.17.까지) 나. 유통기한 : 각 제품참조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나비야, (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705번길 35-31 - 유통전문판매업 : ㈜에스피씨삼립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 사. 연 락 처 : 031-984-937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031-980-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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