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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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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회수종료(2021.8.1.)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사양벌꿀 나. 품질유지기한: 2022.7.1.부터 2023.7.22.까지 다. 회수사유: 무신고 식품소분 행위 라. 회수방법: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 바. 영업자주소: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382-19 사. 연락처: 043) 877-6362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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