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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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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 수빈 백숙재료 티백 (국내산) - 수빈 백숙재료 티백 (깊은맛) - 수빈 당귀백숙재료 티백 나. 유통기한 : 2021. 7. 28. ~ 2022. 12. 31. 다. 회수사유 :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수빈유통 바. 영업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595번길 69(대자동) 사. 연 락 처 : 031-962-488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고양시 식품안전과(☏031-8075-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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