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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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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강한 사과즙 나. 유통기한(제조일자) : 2022. 9. 15.(2021. 9. 16.)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파튤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록에프앤비(주)농업회사법인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영암공단로 39-21 사. 연 락 처 : 061-813-010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영암군청(위생팀 ☎ 061-470-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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