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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마하캔디(캔디류)-부정물질(데메틸타다라필) 검출
작성일 : 2021-10-12 조회 : 193 삭제자 :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마하캔디(캔디류)
    나. 유통기한 : 2022.9.20
    다. 회수사유 : 부정물질(데메틸타다라필)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엠에이치코리아
    마.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0 현대센트럴스퀘어 823호
    바. 연락처 : 031-998-4977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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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