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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완료기 완두콩 바나나진밥/세균수 기준치 초과]
작성일 : 2022-05-10 조회 : 74 삭제자 :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완료기 완두콩 바나나진밥
                                        (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
        나. 유통기한 : 2022. 5. 19.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아이배냇(주) (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3로 8
        사. 영업소전화 : 070-4804-4612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
                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위생과 (☏043-85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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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