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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쥐치포/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작성일 : 2022-05-18 조회 : 63 삭제자 :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쥐치포
        나. 유통기한 : 2023. 4. 5.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기준 n=5, c=1, m=10, M=100, 검사결과 0, 0, 0, 350, 0)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청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여수시 망양로 457(오천동)
        사. 연 락 처 : 061-651-665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남 여수시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61-65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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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