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 9월의오미자/납 기준규격 부적합]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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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9월의오미자 나. 식 품 유 형 : 액상차 다. 유 통 기 한 : 2024.08.03.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납 기준규격 부적합)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바. 회수영업자 : 큰들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사.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큰마길 149-20 아. 연 락 처 : 010-6324-6904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문경시 식품위생과 (☏054-550-6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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