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호박씨/잔류농약(피라클로스트로빈) 기준 ]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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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호박씨 나. 수입신고일자 : 2022.2.3.(포장일자: 2022.1.9.)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피라클로스트로빈) 기준 초과검출[결과: 0.03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성우농수산 바. 영업자주소 : 부산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3, 2층 (초량동, 동일빌딩) 사. 연락처 : 051-466-234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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