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양배추분말/금속성 이물] | |
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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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양배추분말(식품유평: 과‧채가공품) 나. 유통기한: 2024. 6. 6.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금속성 이물 10mg/kg이하)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 18.1mg/kg)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매홍엘앤에프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41-56 사. 연락처: 033-635-6210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양양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 033-670-2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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