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대표-분야별정보-환경/위생-위생정보-위해식품회수알림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양배추분말/금속성 이물]
작성일 : 2022-12-26 조회 : 134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양배추분말(식품유평: 과‧채가공품)
나. 유통기한: 2024. 6. 6.
다. 회수사유: 정부수거검사 부적합(금속성 이물)    
     (기준규격 금속성 이물 10mg/kg이하)
     (검사결과 금속성 이물 18.1mg/kg)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매홍엘앤에프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새말길41-56
사. 연락처: 033-635-6210
아.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강원도 양양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 033-670-2870)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주광우
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