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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세균 부적합(3등급)]
작성일 : 2022-12-30 조회 : 83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수라 양반 도가니설렁탕
        나. 유통기한 : 2023.10.13.
        다. 회수사유 : 세균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원F&B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21(안청동)
     사. 연 락 처 : 062-953-2093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산구청 식품위생과(☎ 062-960-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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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