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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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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 기구용기포장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코멧 키친 칵테일 지거 30ml / 45ml 나. 수입일자 : 2022.10.21. 다. 회수사유 : 니켈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아자르엘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추풍로 202 2층 사. 연락처 : 070-7519-264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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