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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건능이버섯 (중국)/기준·규격 위반(능이버섯 진위여부)]
작성일 : 2023-05-04 조회 : 73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능이버섯 (중국)
나. 포장일자 : 2022.10.18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능이버섯 진위여부)
- 능이버섯(Scarcodon aspratus)이 아닌 Scaly tooth로 판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이레상사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03번길 31, 그린타운 한양상가 지하1층 5호
사. 연 락 처 : 010-9447-47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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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