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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제품명: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
작성일 : 2023-05-30 조회 : 91
부서 문화관광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기타 수산물가공품)
나. 중량: 180g                                                    
다. 소비기한: 2025.03.21.
라. 회수사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부적합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남미SNF(주)
사.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8-39
아. 연락처: 043) 882-2991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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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