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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9 조회 : 618
2017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 자격요건

- 이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 교육실적 :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혹은 농업경영일수 3개월 이상/ 농지원부 확인)

* 사업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구입 등
- 주택구입, 신축(증축, 개축 포함)

* 지원형태 및 대출한도

-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75백만원 한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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