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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심의
작성일 : 2021-08-17 조회 : 198
부서 종합민원과
카테고리 종합민원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심의

□ 목적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심의결과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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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김형준
연락처 : 043-730-3122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