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알림 | |
담당부서 | 안남면 |
---|---|
가. 신청기간: 2019. 7. 29.(월) ~ 8. 13.(화)까지
나.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다.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영농의욕 이 투철한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단 연계사업(하우스, 관수시설, 관정 등)은 복수 신청 가능 라. 지원기준: 보조 50%, 자담 50% ※ 농기계 보조 한도액은 10,000천원 이내, 농산물저온저장고 3,000천원 관리기 1,000천원 금액 한정 마. 첨부서류 : 농기계 신청시 견적서 첨부, 단 저온저장고의 경우 견적서 불필요 시설하우스는 타인 소유 농지 시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바. 신청 제외대상 1)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지가 옥천군이 아닌 자 2)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자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4) 사업예정지가 옥천군 밖에 위치한 경우(단, 연접한 읍ㆍ면ㆍ동은 가능) 5) 2015~2019년 동안 동일 사업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중인 필지 사. 기타사항: 신청 기간 외 추가 신청은 받지 않으므로 필히 신청기간 내 신청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