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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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5-428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능월2지구」 , 「대천1,2지구」, 「우산지구」, 「문정3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고 2. 공고기간 : 2025. 3. 12. ~ 2025. 3. 27.(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30-37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조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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