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공고(GS건설주식회사) | |
담당부서 | 건설방제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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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공고 제2009-189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10일 옥천군수 [인] 점용자의 성명 주 소 GS건설(주)(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번지)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면도 제101호선 (오동교 ∽ 상북거리)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EGI휀스설치 점용장소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445번지외3필지 점용면적 334㎡ 점용기간 2009. 03. 25. ~ 2011.12.31. 점용물의종류 기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09.03.~2010.02. 도로의복구방법 현장정리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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