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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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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작성일 : 2009-03-05 조회 : 680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건설관리담당
공고번호
공고 제2009-173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03월 04일   옥천군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이원면현리새마을회(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199-1번지)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리도 제204호선 (이원 ~ 원동)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마을공동작업소 부지 점용장소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642-3번지 점용면적 9㎡ 점용기간 2009. 03. 04. ~ 2011.12.31. 점용물의종류 기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09.03. ~ 2010.01. 도로의복구방법 현장정리 기타사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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