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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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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모집
작성일 : 2009-02-26 조회 : 941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9-150호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모집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전문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이용자 가정이나 돌보미 가정에서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아이돌보미가 하는 활동    보육시설·학교·학원 등원·하원, 병원 다녀오기, 안전·신변보호,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숙제 등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활동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 모집개요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 만 12세 아동(신청일 기준)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주민등록상의 가족수와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가ㆍ나ㆍ다형 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맞벌이의 경우 부부 각각의 보험료 합산) - 가형 : 정부보조금 80%지원(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나형 : 정부보조금 20%지원(전국가구 평균소득 51~100%이하) - 다형 : 전액 본인 부담금(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 서비스 이용 절차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방문,전화)→소득판별서류 확인→대상자 선정 및 통지→연계요청예약→아이돌보미 연계→이용요금 선입금→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 ○ 신청장소 : 보은군 노인ㆍ장애인복지관(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07)               ☎ 043) 544-5446 ~ 8 fax) 043) 544-5449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08:30~20:30(월-금), 근무시간내) ○ 제출서류 - 소득판별을 위한 서류(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   ㆍ 건강보험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ㆍ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ㆍ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회원가입 및 이용을 위한 서류(첫 가정 방문시 제출가능)   ㆍ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응급처치 동의서, 이용자 서약서 ○ 이용시간 - 1인 기본 2시간부터 이용가능 (가형, 나형 : 월 80시간/연 480시간이내)   ☞ 지원가능 시간 초과시 전액 이용자 부담 - 다형 : 이용시간 제한없음 ○ 이용요금    - 가형 : 시간당 5,000원(본인부담금 1,000원, 정부부담금 4,000원)    - 나형 : 시간당 5,000원(본인부담금 4,000원, 정부부담금 1,000원)    - 다형 : 시간당 5,000원 ※ 문의전화 :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 043) 544 - 5446~8 fax) 043) 544 - 5449   붙임 : 이용요금 기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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