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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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9-23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1월 9일 옥 천 군 수 <군 수> (단위:명) 읍면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비고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계 44,247 44,222 25 6,638 옥천읍 23,113 23,096 17 443 동이면 2,978 2,976 2 443 안남면 1,377 1,374 3 207 안내면 1,914 1,913 1 288 청성면 2,411 2,410 1 362 청산면 3,256 3,256 443 이원면 4,237 4,237 443 군서면 2,201 2,201 331 군북면 2,760 2,759 1 414 ※산정된 서명인 수 6,638명 이상의 서명을 받되, 3개 읍·면 이상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군의원> (단위:명) 시군명 선거구별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수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19세이상주민 등록외국인 옥천군 가 선거구 계 28,074 28,056 18 5,615 옥천읍 23,113 23,096 17 281 군서면 2,201 2,201 281 군북면 2,760 2,759 1 281 나 선거구 계 16,173 16,166 7 3,235 동이면 2,978 2,976 2 162 안남면 1,377 1,374 3 162 안내면 1,914 1,913 1 162 청성면 2,411 2,410 1 162 청산면 3,256 3,256 162 이원면 4,237 4,237 162 ※각 선거구별로 산정된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되, 각 선거구별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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