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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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9-1호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 5. 충청북도 옥천군수 1. 신청자격 ○ 옥천군내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회단체 2. 지원대상 단체 및 사업 ○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옥천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 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옥천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지원(심사)제외대상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하거 나 선정된 경우 3.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 우 운영비 지원 가능 4. 지원기준 ○ 공익성, 실효성, 경제성 등 사업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 선정 ○ 법률에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는 우선하여 지원 ○ 기지원 단체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되, 인건비 1천만원이상 지원단체는 인건비의 일부를 자체 부담할 경우에만 지원 ○ 사업비 지원은 총액의 10%를 자부담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기 지원하던 단체는 전년도 지원액, 인근 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신규사업은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효과 등을 참고하여 결정 ○ 기타사항은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09. 1. 6 ∼ 1. 16(11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사회단체 업무관련 소관부서(실과소) ○ 제출서류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②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 ③ 사회단체소개서 ④ 보조금전용결재카드 사본 6. 심사 및 통보 ○ 중점검토·심의사항 ▹ 관계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및 사업수행 능력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성격이 유사한 단체의 사업과 중복여부 ▹ 신청사업의 자체부담 적정여부 등 ○ 심의방법 ▹ 신청단체의 사업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와 사업계획을 검토 단체 소관부서에서 1차 심의 ▹ 보조금 취급경험이 있는 실무자 중심의 실무심의회 구성 2차심의 ▹ 옥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긴급하고 필수수요지원 대책사업비(5%수준)는 수요발생시 심의위원회 심의 지원 ○ 결과통보 : 단체 소관부서에서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원 ○ 교부신청 및 교부처 : 선정된 사업의 소관부서 ▹ 교부신청 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 보조금교부 ▹ 소관업무 부서에서 연간 세부지원계획 수립 후 단체의 보조금지원 요청에 따라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교부하되, 운영비는 분기별 분할 교부 ※ 1회성행사 등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1차에 전액 교부 8. 정산 및 평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정산검사 및 평가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 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사회단체 관련부서 또는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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