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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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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작성일 : 2005-02-28 조회 : 1,359
담당부서 하수도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05-69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2월  28일
                                                               옥   천   군   수

1. 부과대상지역 : 옥천군 하수처리구역내

2. 부 과   대 상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제2항

3. 부 담   주 체 : 사업시행자(건축주)

4.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함.

5.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함.

6. 원인자부담금 산정 금액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 기준단가 『붙임 1』

7. 문 의 처 : 옥천군청 상하수도사업소(☏043-730-3589)
부              칙
① (시행일)  2005. 3. 1일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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