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 |
담당부서 | 하수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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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5-69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공고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02월 28일 옥 천 군 수 1. 부과대상지역 : 옥천군 하수처리구역내 2. 부 과 대 상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제2항 3. 부 담 주 체 : 사업시행자(건축주) 4.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함. 5.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함. 6. 원인자부담금 산정 금액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적용 기준단가 『붙임 1』 7. 문 의 처 : 옥천군청 상하수도사업소(☏043-730-3589) 부 칙 ① (시행일) 2005. 3. 1일부터 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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