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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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5 - 54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02. 19.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사항 가. 폐업일자 : 2005. 02. 11. 나. 폐업장소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169번지 다. 공고기간 : 2005. 02. 19. ~ 2005. 03. 04.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가. 신청기간 : 2005. 03. 05. ~ 2005. 03. 11.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6) 다.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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