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원예유통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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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4 - 235호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옥천군주민소득지원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위촉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촉대상 범위 명확화 ◦ 용어정비 ◦ 별지 서식 첨부 4. 의견제출 ◦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9월 19일까지 옥천군수(농정과장, FAX 730-3389, 전화 730-3404)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항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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