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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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4-61호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취지 ◦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기 제정된 옥천군공설묘지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군수는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 (안 제5조) ◦ 장사시설의 설치장소 중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도로나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설치가능 (안 제6조) ◦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으로 붕괴․침수 예상지역 및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 제한 (안 제7조)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 3. 30일까지 옥천군수(참고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730-33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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