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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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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코로나19로 스마트 민방위 교육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1-04-23 조회 : 250
옥천군은 행정안전부의코로나19 관련 ‘21년 민방위교육 변경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 1~4년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왔다.

이번에 실시하는 스마트민방위교육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둔 1,885명(1∼4년차 762명, 5년차 이상 1,123명)의 모든 민방위대원에 해당되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1시간만 받으면 된다.    

교육평가는 민방위 생활안전 상식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14문항 이상 맞추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요시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세부일정으로는 1차 기본교육 4월12일(월)부터 6월30일(수), 보충1차 8월1일(일)부터 9월15일(수), 보충2차 10월16일(토)부터 11월 30일(화)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옥천군 민방위 대원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하여 이름과 생년월일 입력 후 본인(핸드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약 1시간 영상 시청(연간 1회) 후 이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교육 내용으로는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핵 및 화생방 및 생활안전에 유용한 감염병(코로나19 포함)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소화활동, 지진, 지진해일, 태풍, 해상안전, 폭염의 대응·수습·복구 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역·직장·민방위대장(총135명)들에 대해서는 5월1일(토)부터 5월31(월)까지 서면교육(과제물 제출)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처음 실시된 사이버교육은 총 2,017명중 1,727명이 이수하여 85%의 이수율이 나타났으며, 설문응답자의 98%가 사이버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헌혈증 제출 시 교육 면제 처리되며 올해는 사이버교육 미 이수자는 과태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올해는 사이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라며, “이번 스마트민방위교육 실시로 민방위 대원들의 재난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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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