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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공시송달
작성일 : 2025-03-17 조회 : 37
담당부서 옥천읍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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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