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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등록 방법

임차농지

  • 등기부 등본상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된 농지를 1,000㎡이상 임차
  • 임차 계약서 사본 1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산업팀에 제출 등재신청
  • 농업경영이 확인될 때 읍면에서 현지 확인 후 등재
비 영농시기에는 농지원부 등재 불가

자가 소유농지

  • 1,000㎡이상 면적의 농지를 본인의 농지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1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산업팀에 제출 등재신청
  • 농업경영이 확인될 때 읍면에서 현지 확인후 등재
비 영농시기에는 농지원부 등재 불가

농지 구입 시 검토사항

  • 구입 용도를 확실히 정하여 구입(주택신축, 축사, 하우스 등)
  • 용도에 맞는 위치의 농지 물색
  • 진입로 있는지 여·부(지적도)
  • 농지구입 전 등기부상 소유자, 근저당 설정등 철저히 파악(등기부등본)
  • 농산물 생산시 판매 유리한 지역 여·부(작목반 구성 등)
  • 수차례 방문으로 적당한 농지가격 파악(공시지가 검색)
  • 용도에 맞는 농지인지 관련부서 법적 검토(복합민원)
농축산과 방문 문의시 최대한 검토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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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변효섭
연락처 : 043-730-3882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