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및 팝업존 영역

세정과 NEW최신글 2025.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5.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5.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 가. 공시일자: 2025. 4. 30.(수) 나. 장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다. 내용: 2025.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2. 이의신청 가. 기간: 2025. 4. 30.(수) ~ 5. 29.(목) 나.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라.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3. 문의처: 옥천군청 세정과 043)730-3034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2025-04-30
행정과 NEW최신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6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빌라 신축 등 독립된 생활권역이 분리·형성됨에 따라 행정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리 및 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행정리 신설(3개리, 30개반 신설) - 옥천읍 동안2리(이편한세상 옥천퍼스트원, 545세대)(기존 동안리 ⇒ 동안1리) - 옥천읍 마암2리(옥천역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499세대)(기존 마암리 ⇒ 마암1리) - 옥천읍 삼양4리(옥천삼양행복주택, 200세대) ○ 반 신설 및 조정(4개반 신설) - 옥천읍 응천리 4반 ⇒ 옥천읍 응천리 4, 7반 분반 - 옥천읍 금구4리 7반 ⇒ 옥천읍 금구4리 7, 8반 분반 - 군북면 비야리 1, 2반 ⇒ 군북면 비야리 1, 2, 3, 4반 분반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4-30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683호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함 3. 주요골자 ○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4조) ○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0조) ○ 별지 서식의 시행규칙 조항 등 변경,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서식 등 정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호 서식) ○ 선정 대리인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4-25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682호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 이의신청인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안 제29조의2) -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 결과 통지 방법(안 제29조의3) -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내용(안 제29조의4) 4. 의견제출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4-25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0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현행화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 정비(안 제4조) 나.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안 제2조, 제6조) 다. 별표2 삭제 5. 근거법령 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1항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4-18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9호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22.1.13. 시행)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옥천구의회 의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표창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공로패 및 부상 표창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공로패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4조 및 안 제7조의2) 나. 부상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다.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0조) 나. 표창 취소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1조의3) 5. 근거법령 ○ 「지방공무법」 제7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04-18
체육사업소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5-6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체육시설이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에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사용허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육적인 체육시설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 신청방법 규정(안 제4조제2항) -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 옥천군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 신설 체육시설 현행화 및 이용요금 규정(가양국민체육센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체육사업소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tlswjdrbs12@korea.kr) 전화 : 043)730-4863, FAX : (043)731-754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4-18
행복교육과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661호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꿈키움 카드 지원금을 확대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꿈키움 바우처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꿈키움 바우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983 FAX : (043)731-2696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복교육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4-18
도시교통과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658호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지정한 등록기준 최소대수(현행 20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입제한 개선 과제로 판단되어 최소대수 하향 조정을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3. 주요골자 ○ 등록기준 최소대수 기준 완화(현행 20대 → 개정 10대) / (안 제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4,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04-18

홍보동영상, 포토갤러리, 옥천SNS 관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