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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영업 허가 가능지역

영업 허가 가능지역 표 -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주거지역 X X
준주거지역 X X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X X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표 -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X X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강조 교육청 심의결과
따라서 가능여부 결정
강조 교육청 심의결과
따라서 가능여부 결정

건물용도

건물용도 표 -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란주점 유흥주점
용도제한 150㎡ 이상 위락시설이어야함 위락시설
면적제한 150㎡ 미만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허가권자

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엉의 허가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영업의 허가관청)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의 영업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

허가부서명(전화번호) 및 허가담당자명

허가담당자 : 문화관광과장 / 식품안전팀장 김홍규 / 담당자 조학근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연락처 : 043-730-3422

허가전 준비사항 및 구비서류

  • 교육필증 1 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소방법 제8조의 2의 규정에의해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1부

처리기간

3일

시설기준

영업허가 제한

  •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제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 때, 유흥주점영업·단란주점영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식품접객업중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업무처리절차

  1. 신청서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제
  6. 허가증교부

관련법규

  • 국토이용관리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관리법,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 주차장법
  •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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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주광우
연락처 : 043-730-3423
최종수정일 :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