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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개요

OPEN 공공누리포털
공공누리포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 ‘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등

공공저작물 관리자

공공저작물 책임관
문화관광과 과장 : 최영찬 연락처 : 043-730-3400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문화관광과 팀장 : 김현숙 연락처 : 043-730-3401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문화관광과 주무관 : 박세미 연락처 : 043-730-3404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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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박세미
연락처 : 043-730-3404
최종수정일 :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