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 및 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자체점검표 변경 알림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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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거래내역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교육)에 의거 반려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 및 의무교육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변경된 동물생산업 대상 자체점검표 안내드립니다.
□ 영업자 실적보고 -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개)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자는 영업자 실적 보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전자메일(yy8036@korea.kr), 팩스(043-731-2912) □ 의무교육 이수 - 동물관련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매년 3시간이상 이수 의무 * 동물관련 영업: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 '동물사랑배움터(http://www.epis.or.kr)' 회원가입 후 동물관련영업자 교육 수강 ※ 영업자 실적보고 및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않고 영업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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