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영농도우미 사업 알림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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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및 영농도우미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가.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지사) 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등 - 제외대상 :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지사) 2.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84,000원 이내)의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신청장소 : 지역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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