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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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정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2025. 7. 18.(금)까지 농업정책과 농정지원팀(전화 043-730-3242, 메일 my5215@korea.kr,팩스 043-731-2912)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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