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신규채용 내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PCR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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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기간: 2021.9.29.(수) 00:00 ~별도 명령시 까지
2. 처분대상: 충부도내 농업분야 현장 고용주 3. 처분내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농가주는 채용일 전 3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받아야 함 * 2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현재 근무중인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 운영자 책임자 진단검사 (PCR)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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