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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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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신규채용 내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PCR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 2021-09-29 조회 : 228
부서 친환경농축산과
1. 처분기간: 2021.9.29.(수) 00:00 ~별도 명령시 까지
2. 처분대상: 충부도내 농업분야 현장 고용주
3. 처분내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농가주는 채용일 전 3일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받아야 함
    * 2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 현재 근무중인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및 관리자 운영자 책임자
        진단검사 (PCR)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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