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직거래장터(정례)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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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나. 지원규모: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전국 30개소 내외 다. 지원내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비, 홍보비, 교육 행사비 등 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1. 3. 31.(수)까지 바로정보 사이트에 신청 마.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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