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사업지침 알림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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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기간 : 2022년 1월~12월
나. 사업대상자: 만15세~84세(일부 87세까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다. 지원기준: 국비50%, 도비 5%, 군비 10%, 자부담 35% 라. 보험가입처(신청장소): 각 지역농협 마. 보험가입절차: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가입신청(농업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발급 바. 보장내용 및 공제료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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