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 신청 홍보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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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 신청 홍보
○ 사업명 : 2022년 영농기계화 장비공급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우선지원 : 논에 타작물 재배농가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대형농기계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전 기종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 : 관리기, 경운기, 급유탱크 등) * 전작용, 소형기종 위주, 축산용 농기계 제외 ○ 사업비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금은 최대 2,500천원 이하로 제한함 *농업인 실수요가 많은 관리기(보행형) 및 경운기는 별도 지원제한 ※ 관리기 1,000천원, 경운기 1,500천원 한도 지원 ○ 신청기한 : 2022.01.21.(금)까지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팀 붙임 사업신청서(서식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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