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알림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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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1.1. 1.이후 출산한 산모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대상 아님 ○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연간 48만원*) * 자부담 20%(9만6천원)만 부담하면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꾸러미 제공(~2022.12.15까지 주문 가능) ○ 신청방법: 임산부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또는 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2022.1.18~1.23, 1.28~2.6(온라인신청) 2022.1. 18~2.6(방문신청) 붙임: 신청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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