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 의견 제출 요청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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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23.8.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의견 작성양식 1부. 2.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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