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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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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 및 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자체점검표 변경 알림
작성일 : 2024-01-02 조회 : 45
부서 농업정책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0조(거래내역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교육)에 의거 반려동물 영업자 실적 보고 및 의무교육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변경된 동물생산업 대상 자체점검표 안내드립니다.

     □ 영업자 실적보고
         -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개)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자는 영업자 실적 보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전자메일(yy8036@korea.kr), 팩스(043-731-2912)

     □ 의무교육 이수
            - 동물관련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    매년 3시간이상 이수 의무
* 동물관련 영업: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 '동물사랑배움터(http://www.epis.or.kr)' 회원가입 후 동물관련영업자 교육 수강

     ※ 영업자 실적보고 및 의무교육 이수를 하지않고 영업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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