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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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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사업 알림
작성일 : 2024-01-03 조회 : 88
부서 농업정책과
가. 사업기간 : 2024. 1. ~ 12.
나. 지원대상 : 만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다. 지원기준 : 국비 50%, 도비 5%, 군비 10%, 자부담 35%
라. 보험료 납입방법 : 연납(1회납)
마. 보험가입 장소 : 농업인 거주지 소재 지역농협
바. 제출서류 : 농(임)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사. 보험가입 전 일반 실손보험 가입여부 반드시 확인 : 이중수급 안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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